패러다임 이사 “미국 법원 토큰 증권성 판단, 사실과 상황 고려”
암호화폐 투자회사 패러다임(Paradigm)의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가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판결문을 뜯어보면 이제 미국 법원은 ‘특정 기준’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XRP 자체를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 때로는 증권에, 때로는 비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판결문 내 각주를 통해 2차 판매의 투자 계약 여부는 특정 계약 또는 계획의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시사점이다. 법원은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에 해당하지만, 개인들에게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팩토마인드 CSO “美 법원, XRP 증권성 아닌 증권법 위반 여부에 초점”
팩토마인드 최고전략책임자(CSO) 네이선(Nathan)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법원은 XRP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리플 재단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은 핵심 쟁점에 대해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린 것에 가깝다.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XRP의 기본 속성은 증권에 가깝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XRP 비판’ 뱅크리스 진행자 “이번만큼은 리플에 진심으로 감사”
암호화폐 뉴스레터·팟캐스트 플랫폼 뱅크리스(Bankless)의 진행자이자 그간 리플(XRP)을 비판했던 라이언 아담스(Ryan Adams)가 트위터를 통해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리플에게 은혜를 입었다. 암호화폐를 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맹공을 리플이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리플은 광적인 커뮤니티의 열렬한 지지 속에 과대평가된 프로젝트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리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리플은 우리 모두에게 수혜(favor)를 줬다”고 강조했다.
美 하원의원 “SEC는 과속딱지 떼는 데 혈안된 교통경찰”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감사관실에 디지털자산 플랫폼 프로메튬(Prometheum)에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 라이선스(SPBD)를 허가해 준 과정에 대해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레스 의원은 정부회계감사원(GAO)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현재 SEC는 제한 속도 표지판을 없앤 뒤 운전자들을 붙잡고 과속 딱지를 떼는 데만 열중하는 교통경찰처럼 보인다. 규칙이나 지침이 아닌 집행조치에 혈안이 된 듯하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美 유명 벤처투자자 “XRP≠증권이면 ETH·BNB·SOL 등도 비증권”
미국 뉴욕 소재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의 파트너 크리스 버니스크(Chris Burniske)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면 다른 8개 알트코인도 비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암호화폐는 ETH·BNB·ADA·SOL·MATIC·ATOM·FIL·ICP 등 8종이다. 그는 “단, 이는 법적 의견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체인링크,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파트너십 체결
쟁글에 따르면 체인링크(LINK)가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비수탁형 지갑인 ABC Wallet을 통해 사용자에게 웹3 디앱 연결 및 NFT/가상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 출시된 빅스캔(BICScan) 서비스의 법정화폐 가격을 표시하는 데 LINK 가격 피드를 활용했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가격 피드 기능을 확대하고 웹3 솔루션 고도화 작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메사리 CEO “SEC, 암호화폐 부문서 쓸모없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라이언 셀키스(Ryan Selkis)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SEC 패소)과 그레이스케일(SEC 패소 진행 중), 코인베이스(SEC 패소 예정)을 공격했다. 또 셀시우스(사기), FTX(사기·뇌물수수), 제네시스(사기)를 조사했다. SEC는 주식은 몰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쓸모가 없다”고 밝혔다. 라이언 셀키스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을 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이라 지적한 바 있다.
크라켄 프로, XRP 거래 재개
전문 트레이더를 위한 크라켄 프로(Kraken Pro)가 크라켄에 이어 리플(XRP) 거래를 재개했다. 크라켄 프로 USD, USDT, BTC, EUR, GBP, ETH, CAD, AUD, JPY 9개 마켓에서 XRP를 거래할 수 있다.
S&P “미 연준, 내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중단 전망”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내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때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공화당 하원 “XRP 판결, 기념비적 사건…법 제정 나설 것”
톰 에머(Tom Emmer)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SEC-리플 케이스는 토큰이 투자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별개의 자산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기념비적인 사례다. 이제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서 발의했던 ‘증권 투명성법’이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국 가치에 맞는 규제적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美 SEC “법원, 리플 측 공정고지 주장 기각”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이 특정 상황에서 증권법을 위반해 투자 계약 형태로 XRP를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하위테스트가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에 적용 가능하다는 SEC의 의견에도 동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원은 리플이 주장하는 투자계약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양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하위 테스트는 명확하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에 대한 방어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리플의 공정고지 주장도 기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 내용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2차시장(거래소)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시간 업비트 XRP 거래량 $21억…전세계 1위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업비트 XRP 거래량이 21억달러로 전세계 주요 거래소 XRP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바이낸스(17억달러), OKX(5억달러)순이었다. 이와 관련 우블록체인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XRP 급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거래소 내 XRP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외신 “BTC·ETH, 올들어 전통금융과 디커플링…거시 지표 영향력 약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은 올들어 전통금융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지표가 BTC 및 ETH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해졌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어 미디어는 “전통금융과의 디커플링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독립성 강화를 반기고 있는 반면,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하락에 따라 주기적인 변동성 발생이 뜸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두 자산의 독립성이 강화됐다는 점은 그만큼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SEC 첫 심리 진행… 스테이킹 정의 등 주장 충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3일(현지시간) 진행된 첫 법원 심리에서 증권 및 스테이킹 정의, 코인베이스 IPO 서류 제출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EC 측 변호사가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게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말하자 해당 사건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어떤 행위를 규제할지 생각하기 위해선 무엇을 규제할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SEC 측 변호사는 “BTC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SEC는 ETH(의 증권 간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SEC와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코인베이스 변호인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테이킹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Payment) 행위로, 스테이킹 당사자에게 입히는 손실 리스크는 없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을 다수 IT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EC 측 변호사는 “IT 서비스도 기업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스테이킹은 투자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크라켄, XRP 재상장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리플(XRP)을 재상장한다고 공지했다. XRP는 크라켄 내 모든 법정화폐 페어, ETH, BTC, USDT 마켓에 상장되며, 유동성 요건이 충족되면 XRP 거래가 활성화된다. 크라켄은 지난 2021년 1월 29일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거래소 내 XRP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미니 창업자 “거래소서 판매되는 암호화폐, 증권 아냐”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리플 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SEC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거래소 내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번 법원 판결은 SEC의 관할권을 전통금융(TradFi)으로 제한하고 공룡 기업 전담 규제 기관으로 강등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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