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이 스테이블 코인 USDC에서 연율 4%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SEC가 솔라나 등 코인이 증권이고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서비스라며 코인베이스를 인가받지 않고 증권서비스를 한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16일 외신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가치 있고 안전한 디지털 달러로 저축을 늘리세요”라며 글로벌 코인베이스 고객은 이제 코인베이스에 USDC를 1달러 이상만 보유하면 4%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을 포함한 71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와이 거주자는 제외된다. 4%의 이율은 변경될 수 있다.
SEC는 소장에서 이더등 5종의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보상을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고 시행했다”라고 지적했다. USDC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도 일종의 스테이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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